오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의료비 환급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이 2018년 126만 명이었던 것이 2023년 올해는 186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하네요. 금애만 해도 무려 2조 4천억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평균적으로 132만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대상 인원도 많으니 오늘 포스팅 잘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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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환급이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2022년 기준 83만 ~ 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며 1 분위 최소 134만 원부터 10 분위 최대 1014만 원까지 다릅니다.
또 요양기관의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도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환급은 의료비로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분, 억울하게 의료비를 많이 내신 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한 환급입니다.
상한제라는 것도 존재하는데요.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적용 구분이 달라집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일부 본인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 (23년 기준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의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습니다.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일 부 중 본인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 및 신청은 아래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나 간편 인증서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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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환급액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금액과 상세 내용을 보고 이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클릭 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고유식별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후 신청인 정보 입력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후 필요한 정보들을 기입하신 후 신청을 클릭하시면 건강보험려 환급금 신청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