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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꿀인 정책

알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가산수당 조건 및 계산 방법 알기!

by 한후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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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는 갓 사회에 내던져진 대학생뿐만 아니라 나이가 지긋하신 분까지도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이나 가산수당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막상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할 때면 정확히 뭔지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흔한 편의점,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분들은 정해진 시급 이외에 주휴수당이나 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할 때 받을 수 있는 가산수당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걸 오늘 포스팅을 보고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여기]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정해진 날짜 모두를 만근 하였다면 1주에 1회 유급휴일을 준다는 말이고, 이 휴일에 하루치 일급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의 계약직이나, 정규직뿐만 아니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월급을 받는 사람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일주일 근무시간 총 40시간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급 x 8
  • 주 40시간 미만 근무: (일주일 총 근무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예를 들어 주 20시간을 일한다고 할 때는

 

20 / 40 x 8 x 9620원 = 38380원

 

 

 40시간 이상부터는 

 

9620 x 8 = 7696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모두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부터는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주일 근무일을 다 채울 때 받을 수 있으며 한 달에 총 4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

 

그렇다면 아르바이트가 아닌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주휴수당이 기본적으로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지만, 월급으로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현재 최저시급인 9620원 보다 적다면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 계산법

 

 가산수당이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아님에도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그동안 애매했던 휴일 수당의 개념을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야간근무

 

오후 10시~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하는 것을 뜻하며 통상 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

 

기본 근무가 6시간인데 이를 초과해서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통상 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 자체는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일근무

 

만약 월~목까지가 일하는 날인데 토요일에 일을 했다면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시간 이하 근무 : 임금의 1.5배
  • 8시간 초과 근무 : 임금의 2배

 

 

 

주휴수당이나 가산수당을 못 받았을 때 대처법

 

 세상에는 영악한 사장이 많죠. 제 주위에서도 그렇고 의외로 주휴수당을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사직 후 14일 이내에 받지 못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유리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고용주와 나눴던 대화 기록,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알바, 임시직, 계약직,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편의점 같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만약 증거들로 업주가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가 되었을 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 합의그므 또한 별도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꽤나 부담스러운 경우가 됩니다. 꼭 지급해 주세요ㅠㅠ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절차는 복잡하지 않으니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주휴수당과 가산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막 사회로 나오신 대학생분들이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하실 때 이런 부분에서 고용주와 많은 다툼을 벌입니다. 그러면 받아낸다 하더라도 스트레스만 잔뜩 받고 안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죠. 

 

이런 부분은 사전에 방지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꼭 자세한 내용 숙지하셔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실 때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여쭤보고 아니다 싶으면 계약하지 않으면 됩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으니까요. 꼭 당당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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