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취약 계층 냉방비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이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은 맑아 보여도 7월 장마가 끝난 후 역대 최고 폭염이라 불리는 날씨가 시원해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특성상 습한 기운도 더해져 푹푹 찌는 공기와 80%에 달하는 습도로 불쾌지수도 엄청나게 높아지기도 합니다. 전국적이 폭염 경보에 경기도에서 지역마다 앓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제는 생명을 위협할 수준까지 다다르게 되었죠.
냉방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글을 보시면 냉방비 부담을 더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하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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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 계층 냉방비 지원 사업과 배경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023 이후 인상된 전기요금은 1 kWh당 1분기 11.4원, 2분기 8원입니다. 그러나 전기 요금은 더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국민들은 당연히 냉방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이 시작되면서 두 차례 전기요금 상승의 결과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7042원이 상승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날씨가 계속된다면 실내에서는 당연히 냉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냉방비가 부담되어서 냉방을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가거나 무더위 쉼터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나, 일이 있다면 가정에서 냉방을 해야 하는데, 이런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이 더위가 조금이나마 시원해질 수 있도록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냉방비 지원 대상
경기도는 지난 6월 19일부터 재해구호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69억 원 전액 도비로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하고 8월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5.3%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월 평균 4만 3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추위 민감계층인 임산부, 소년소녀가장까지 대상을 늘렸습니다.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대상을 요약하면
- 기초생활수급가구: 31만 8천234 가구에 1가구당 5만 원(현금) 정액 지급
- 경로당: 7천892개소에 개소당 12만 5천 원(1개월분) 내 실비를 지급
-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 33개소에 개소당 37만 5천 원(3개월분) 범위 내 실비 지급
취약계층에는 아래와 같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아래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
- 노인: 만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중증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희귀 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냉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
냉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및 대면 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 대면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마무리
오늘은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무리하게 냉방비 아끼신다고 더위 먹지 마시고 이러한 국가사업을 잘 알아보셔서 건강하고 무탈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