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경기도 청년월세지원과 더불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 모집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상 금액 등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서울에 거주하시고 해당되시는 청년들은 꼭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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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간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 5~6월 1차 신청자를 모집하여 2만 1천757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청년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2차 추가모집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금액은 얼마일까요??
선정자는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20만원 미만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 지원 대상
그럼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39세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3천50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단,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0만 원의 경우 총 83만 원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 원 + 월세 70만 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전국구 복지로 청년월세지원과는 별개의 정책으로 소득기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좋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도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이력이 있는 분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도 제외됩니다.
재산 조건으로는 본인 기준 총액 1억을 초과하면 안됩니. 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 표준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로 3500명을 선발합니다.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1,575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1,05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525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350명)
신청 기간 일정, 서류
신청 기간은 9.5 ~ 9.18까지입니다.
- 신청 접수 : 9.5 ~ 9.18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9월
- 심사결과 통보 : 10월 말
- 이의신청 접수 : 10월 말
- 최종선정자 발표 : 11월 중 (예정)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본제출서류는 3가지입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이체확인증: 신청인 기준 최근 3개월 (6~8월) 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자세한 서류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수는 위의 서울주거포털에서 '청년월세지원'을 통해 온라인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대상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랄게요! 의외로 많을 것이라 생각되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